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출범 49년 만에 전격 해체된다. 방첩사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 산하에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등으로 분산되고 세평 등 군 안팎 정보 수집 기능은 아예 사라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방첩사의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담당한다. 방첩본부장은 소장급 장성 또는 2급 군무원이 맡는다. 또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담당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권한 남용이 우려됐던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방첩사가 해체 및 축소되면서 기존 인력 3000여명 가운데 1000여명은 원 소속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신설하는 방첩본부에 대해서도 권력기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한다. 방첩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회 통제도 강화한다.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 보고하고 상임위원회가 요청하면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방첩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안 장관은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첩사는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뒤 때마다 개혁 대상으로 거론됐다. 꾸준히 명칭을 바꾸고 조직에도 변화를 줬지만 실질적인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 임무를 수행하면서 개혁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 개혁’을 공약했다.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주요 기능을 분산하는 내용의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약 5개월간 검토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군 관계자는 “방첩과 보안, 수사를 각기 다른 기관이 담당하게 돼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안 유지가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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