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
Giriş Yap
‘AI 글라스’ 커닝 비상… 수능 때 차단책 고심 | Collector
‘AI 글라스’ 커닝 비상… 수능 때 차단책 고심

‘AI 글라스’ 커닝 비상… 수능 때 차단책 고심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글라스(사진)를 착용한 채 시험을 치르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국가시험에서 AI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토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과 31일 각각 치러진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착용하고 시험을 보려 한 응시자가 1명씩 적발됐다. 이들은 시험 시작 무렵 감독관에게 적발됐으며, 부정행위로 간주돼 해당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4년 동안 토익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한국토익위원회 관계자는 “시험 감독관에게 여러 전자기기를 보여주고 어떻게 조치할지 학습을 시킨다”며 “적발 교육을 미리 시행한 덕분에 바로 잡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I 글라스는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생성형 AI 등이 결합한 안경 형태의 기기다. 착용한 상태에서 카메라로 대상을 포착하면 관련 정보를 AI로 분석해 화면이나 오디오를 통해 설명해 준다. 시험 문제를 AI 글라스에 비추면 답이나 힌트를 알려줄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일본,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도 AI 글라스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논란이 됐다. AI 글라스가 지난달 국내에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유사한 사례가 국내에서도 벌어진 것이다. 지난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정기기사 컴퓨터기반시험(CBT)에서 AI 글라스를 쓰고 시험을 치르던 응시자 3명이 적발됐다. 교육 당국은 수능에서 관련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안을 고심 중이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출시된 AI 글라스는 일반 안경과 구분 가능한 외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걸러낼 수 있다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자기기는 반입 금지 물품”이라면서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면 시험이 무효 처리 되고 실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1년간 응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구글·삼성, 애플 등 여러 기업에서 AI 글라스 출시를 줄줄이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올 하반기부터 사용자가 대폭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수능부턴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교육부, 평가원, 시·도 교육청 등 평가를 주관하는 3개 시행 주체가 AI 글라스를 부정행위 처리 규정에 별도로 명시하는 방안을 포함해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탐지 기계를 포함해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