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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호진, 와인업체 등 통해 부인에 허위급여” | Collector
[단독]檢 “이호진, 와인업체 등 통해 부인에 허위급여”
동아일보

[단독]檢 “이호진, 와인업체 등 통해 부인에 허위급여”

검찰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그룹 계열사 등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던 부인과 조카를 임직원으로 올린 뒤 허위 급여 31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7일 확인됐다. 16장 분량의 이 전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 전 회장에 대해 2009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인 신모 씨를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관광개발 사내이사로 등재한 뒤 총 116회에 걸쳐 11억7600여만 원을 급여로 지급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신 씨가 이 회사 사내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이 실내 인테리어 업체와 와인 수입업체를 세운 뒤 이 업체들에도 부인을 사내이사로 올려 급여 총 15억4806만여 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이 2008년 그룹 실세로 꼽혔던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게 “배우자와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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