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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시작... 첫 관문은 배심원 12명 선정 | Collector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시작... 첫 관문은 배심원 12명 선정
오마이뉴스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시작... 첫 관문은 배심원 12명 선정

"이쪽으로 가면 됩니까?" 8일 오전 9시 10분께,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수원지방법원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한 시민이 기자를 보고 물은 말이다. 기자는 "배심원단 선정 때문에 오셨냐"라고 물었고, 그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기자가 "안쪽 중회의실로 들어가면 된다"고 안내하자, 그는 꾸벅 인사를 한 뒤 회의실로 향했다. 이날 수원지방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법원 내 중회의실과 204호 법정에서 역대 최장으로 진행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전례 없는 강행군이 예고된 상황이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간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밤 11시 내외 심야 시간까지 진행된다. 지난 2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송병훈 재판장이 "앞으로 10일간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될 것 같다. 각자 체력 관리를 잘해달라"라는 당부의 말을 남길 정도였다. 배심원 후보자 50여명 출석, 12명 선발 재판부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본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총 12명의 배심원단을 최종 선정한다. 법원은 앞서 배심원 후보자 500명에게 선정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이들 중 이날 현장에 50여 명의 후보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회의실에서 대기한 뒤 무작위 추첨을 거쳐 12명의 1차 후보군으로 압축된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법정에 나와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뒤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모두가 배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평일 기준 열흘 간 진행되는 재판에 꾸준히 참석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따졌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변호사나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 등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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