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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상 서울교육감 '무자격' 후보" 논란에 선관위 "확인 중" | Collector 의 사내이사이자 편집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이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선관위가)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를 투표용지에 올린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는 "자격 미달, 무자격 후보가 중도우파를 사칭해 끝까지 완주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보수 표심이 분산됐다"라면서 "선관위의 관리부실이 확인된다면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무효다.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전체 내용보기"> 의 사내이사이자 편집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이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선관위가)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를 투표용지에 올린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는 "자격 미달, 무자격 후보가 중도우파를 사칭해 끝까지 완주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보수 표심이 분산됐다"라면서 "선관위의 관리부실이 확인된다면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무효다.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전체 내용보기"> 의 사내이사이자 편집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이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선관위가)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를 투표용지에 올린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는 "자격 미달, 무자격 후보가 중도우파를 사칭해 끝까지 완주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보수 표심이 분산됐다"라면서 "선관위의 관리부실이 확인된다면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무효다.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전체 내용보기">
오마이뉴스

"윤호상 서울교육감 '무자격' 후보" 논란에 선관위 "확인 중"

지난 6월 3일 치른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윤호상 후보가 "무자격 후보"라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확인 중"이라면서 "잘못이 있다면 (윤호상 후보) 본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전혁 "90일 전 사직 규정 위반...재선거 실시해야" 8일 오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조전혁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호상 후보는 선거 당일까지도 인터넷신문 <에듀인뉴스>의 사내이사이자 편집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이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선관위가)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를 투표용지에 올린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는 "자격 미달, 무자격 후보가 중도우파를 사칭해 끝까지 완주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보수 표심이 분산됐다"라면서 "선관위의 관리부실이 확인된다면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무효다.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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