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지난 6월 3일 치른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윤호상 후보가 "무자격 후보"라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확인 중"이라면서 "잘못이 있다면 (윤호상 후보) 본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전혁 "90일 전 사직 규정 위반...재선거 실시해야" 8일 오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조전혁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호상 후보는 선거 당일까지도 인터넷신문 <에듀인뉴스>의 사내이사이자 편집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이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선관위가)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를 투표용지에 올린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는 "자격 미달, 무자격 후보가 중도우파를 사칭해 끝까지 완주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보수 표심이 분산됐다"라면서 "선관위의 관리부실이 확인된다면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무효다.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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