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호선 변호사가 지난 6월 3일 치러진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소청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관위의 단순 행정 실수를 넘어,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이호선 국힘 당무감사위원장 "서울시 유권자 '63명' 모집해 선거 소청 진행할 것" 이 위원장은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서울시장선거무효소청' 선거소청서 초안을 공개했다. 그는 오는 10일까지 6·3 지방선거 날짜를 상징하는 서울지역 유권자 63명을 모집한 뒤, 11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는 해당 소청서는 소청 취지로 "2026. 6. 3. 실시된 서울특별시장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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