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해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청주 빽다방 가맹점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쪼개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또 임금체불과 불공정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도 확인해 해당 점주는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8일 청주지역 카페·음식점 3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청주 한 빽다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음료 3잔(1만 2800원 상당)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고, 유사 피해 제보가 이어지자 청주지역 카페 30여 곳으로 감독 범위를 확대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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