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Q. 몇 년 전 퇴직한 A 씨는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위해 퇴직 전까지 다양한 소득을 준비했다. 그런데 지난달 한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아본 것이다. 얼떨결에 세금 신고는 마쳤지만 제대로 한 게 맞는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다.A. 이자, 배당, 사업(임대소득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는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소득의 경우 기준금액 이하라면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이자,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A 씨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은 24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초과했지만, 그중 브라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1200만 원은 한국과 브라질 간 체결된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전액 비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다음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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