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Q. 고액 자산가 A 씨는 요즘 상속세 고민이 많다. 최근 일부 자산가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정말 해외로 나가면 무거운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의 상속세를 피해 해외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국세청은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즉시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보니 잊을 만하면 다시 논란이 되곤 한다. 기업 상속의 경우 ‘최대 주주 할증’까지 하면 60%까지 부담하게 된다. 만약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주하면 국내의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상 의미 있는 요소는 국적이 아닌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거주하는 장소)를 둔 개인을 뜻한다. 여기에서 주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등록과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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