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몰린 ‘2.5층’, 불법 증축 11년간 현장점검 없었다
동아일보

사망자 몰린 ‘2.5층’, 불법 증축 11년간 현장점검 없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이 2015년 불법 증축으로 문제의 ‘2.5층’을 조성했지만 이번 화재 전까지 관할 기관의 현장 점검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공업은 이번 화재가 발생한 동관 옆 본관의 불법 증축이 22년 만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동관은 추가 점검이 없었다. 23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숨진 14명 중 9명은 ‘2.5층’에 마련된 헬스장에서 발견됐다. 이 헬스장은 2015년 불법 증축을 통해 조성된 공간이다. 그러나 대덕구는 이번 화재가 나고 나서야 ‘2.5층’의 존재를 파악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 공장에) 현장점검을 나간 적은 없고, 점검도 서면 중심으로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건축물 안전점검은 공인된 업체가 작성한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2003년 불법 증축한 본관은 지난해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지만 동관 건물은 점검을 받지 않았다. 안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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