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건물 옆 본관도 불법 증축… 업체 대표는 “모르겠다”
동아일보

화재참사 건물 옆 본관도 불법 증축… 업체 대표는 “모르겠다”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이 화재가 발생한 동관뿐만 아니라 이웃한 본관까지도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전공업은 지난해 본관 건물의 불법 증축이 적발돼 과태료까지 냈지만 동관 건물은 전혀 손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듭된 불법 증축 23일 대덕구 등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1996년 본관 준공 이후 여러 차례 구조를 변경했고, 2010년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동관을 신축한 뒤 계속해서 증축을 거듭했다. 안전공업은 동관을 2011년 일부 증축했고 2014년에는 동관 2, 3층과 옥상 주차장을 추가로 지었다. 이 과정은 모두 인허가를 거쳤고, 관련 도면도 구청 전산 시스템에 등록됐다. 그러나 안전공업은 2015년 7월 이후 동관에 무단 증축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 대부분은 증축이 계속됐던 탓에 이 ‘2.5층’을 만드는 것 역시 별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지난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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