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한동훈, 왜 개헌에 반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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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의 인사이트] 한동훈, 왜 개헌에 반대하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원내 6개 정당의 개헌안 추진이 국민의힘 반대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에 가세해 비판이 제기됩니다. 개헌안이 의결되려면 국힘 내 친한계의 동참이 필요한데, 계파를 이끄는 한동훈이 반대할 경우 1987년 이후 39년 만의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져서입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비상계엄을 비난했던 그가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을 담은 개헌안에 반대하는 건 자기부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태도는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강성 보수층을 의식한 정략적 계산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동훈은 지난 19일 범여권의 '단계적 개헌' 추진에 법왜곡죄 등을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헌법을 파괴하고 무시하면서 지키지도 않는 헌법을 뭐 하러 개정하느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사법개혁 3법'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개헌 반대 논리로 삼은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한동훈이 자주 구사하는 전형적인 논점 회피 화법에 불과합니다. 이번 헌법 개정은 비상계엄과 5·18 민주화운동, 지방분권 등 그간 정치권이 합의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한동훈은 '사법개혁 3법'과는 엄연히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연결짓는 방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명분으로 활용했습니다. 한동훈의 '이중성' 개헌 추진에 반대하는 한동훈의 모순적 주장은 '계엄권 제한'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범여권은 개헌안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거나 48시간안에 승인하지 않으면 즉시 효력을 잃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가 해제결의안을 의결했는데도 국무회의를 거치느라 지체됐던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한동훈은 당시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즉시 계엄령을 해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해제를 결의했으니 대통령은 헌법 규정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 한동훈으로선 계엄권을 제한하는 개헌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는 게 소신에 부합합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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