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현금 등의 금품을 받고 20여개 사건 재판에서 형량을 깎아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정아무개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법을 안다는 것을 무기로 법 위에 군림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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