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에 전자담배 건넨 엄마, 아동방임 혐의 입건
동아일보

초등생 딸에 전자담배 건넨 엄마, 아동방임 혐의 입건

초등학생 딸에게 담배를 건넨 30대 여성이 입건됐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전자담배를 건네주고 흡연을 제지하지 않은 30대 여성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방임)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17일 청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피우게 한 혐의를 받는다.채널A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 씨는 어린 자녀 3명과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마주앉았다. 이때 초등생 딸 아이가 손을 내밀자 전자담배를 건네줬고, 아이는 전자담배를 빨아들인 뒤 미취학 아동인 동생의 얼굴에 연기를 내뿜었다. A 씨의 제지는 없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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