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임직원과 소속 학교 교직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정하고, 부산지역 213개 사학기관(학교법인 88곳, 학교 125곳)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은 총 6장 3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에서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시 신고 의무화 △가족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