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심의시스템 기준 마련…자료 송달·제출 범위 규정
동아일보

공정위, 전자심의시스템 기준 마련…자료 송달·제출 범위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 송달·제출을 위한 규정이 구체화된다.공정위는 24일 공정위 전자정보처리조직(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이를 통해 제출 가능한 자료의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앞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 조치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 공정거래법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달 간주 기간의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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