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검찰이 식당 업주를 상대로 보복 협박과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단순 업무방해 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난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은 지난 20일 6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피해자·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고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반복적으로 업소에 찾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 위협이나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고 스토킹 혐의를 추가 입건해 잠정조치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검찰에서 직접 잠정조치를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결정도 받아냈다.그럼에도 A씨가 잠정조치를 위반해 또 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검찰은 해당 혐의까지 추가 입건했다.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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