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월세 독촉에 앙심을 품고 집주인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임대인 B 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복부 등을 크게 다친 그는 병원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16개월치 월세를 미납한 A 씨는 B 씨가 밀린 월세 납부와 퇴거를 독촉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말다툼하다 자신의 주거지에 따라 들어온 B 씨가 엉망인 집안 상태를 지적하며 나무라자 식탁에 올려둔 흉기를 휘둘렀다.A 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서도 “B 씨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B 씨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 상해 정도 등을 근거로 A 씨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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