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와 관련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이어 2차 화재 감식을 이어간다. 2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노동 당국은 전날 손 대표를 안전공업 본사로 불러 약 5시간 대면 조사도 벌였다. 앞서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전날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60여 명이 투입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손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 10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회사 업무용 PC 하드디스크와 소방·안전 관리 문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1차 화재 감식에 이어 24일 오후부터 2차 화재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1차 현장 합동 감식은 검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9개 기관이 참여해 최초 발화 지역으로 추정되는 공장 1층 중심으로 화재 원인, 확산 경위 규명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망자 9명이 발견된 휴게공간과 관련해, 도면에도 없는 무단 구조 변경이 이뤄진 과정에 대한 자료도 확인해 다각도 수사가 이어질 방침이다. 14명의 근로자가 단시간에 고립돼 인명 피해가 커진 이유 확인을 위해 대피 경로와 소화시설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및 입건 여부,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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