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 동원 등을 지시하거나 이를 이행해 중징계를 받은 군 간부 37명 가운데 7명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은 군 간부 37명 중 7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제기한 인원은 파면 처분을 받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소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 김봉규 전 국군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소장),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방첩사 1처2실장(대령),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과 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 등 7명이다. 이들은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인 항고도 함께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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