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끝에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훈(44)이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고 도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복 목적이 있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처벌이 무겁다.23일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김훈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6분경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A 씨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전동드릴로 차창을 깨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결과 김훈은 범행 전 이틀간 피해자의 직장과 자택 주변을 답사하며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다. 범행 당일에는 전동드릴과 흉기, 케이블 타이 등을 준비해 범행에 나섰다. 전자발찌 착용자인 김훈은 오후 10시∼오전 5시 야간 통행이 제한된 상태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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