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내란세력 공직 배제가 최소한의 기준이다
오마이뉴스

6.3 지방선거, 내란세력 공직 배제가 최소한의 기준이다

다가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12·3 발표된 비상계엄 포고문이 그대로 실행되었다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공직자들을 선출하는 첫 선거가 된다. 3월 24일 기준으로 D-71일이다. 71일 후면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향후 4년간 공직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이 선출된다. 인구 변화에 따른 선거구 조정 등으로 일부 선출 정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에서 선출되는 공직자는 무려 4100여 명에 이른다. 그야말로 초대형 선거다. 서울을 보면 서울시장 1명을 비롯해 112명의 서울시의원, 25개 자치구 구청장, 약 430여 명의 자치구 구의원까지 서울에서만 500명이 넘는 공직자를 선출된다. 공직자에게 부여되는 권한과 세금의 규모 이들에게 쓰이는 세금의 규모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25개 자치구와 구의회 공직자들에게 지출되는 인건비(단체장은 기본급과 직급보조비, 수당 등, 의원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는 연간 최소 수백억 원에 달한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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