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불법스팸 전송사·사업자에게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악성스팸 전송자의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법안이 마련됐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뿐 아니라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까지 제재 대상으로 포함했다.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했다.기존에는 불법스팸 관련 최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돼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은 영리 목적 스팸으로 얻는 이익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아울러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은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제도도 함께 추진된다.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과징금 상한과 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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