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국내에서 12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기술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재판장)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콜롬비아 국적 A 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7월 강원도의 한 창고에서 고체 코카인 약 61㎏(시가 305억 원)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12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검찰은 국내 코카인 범죄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A 씨는 국내 총책인 B 씨(56) 등과 액체 상태의 코카인 원료를 철제 용기에 담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이를 고체 코카인으로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서 코카인 원료에 냄새를 감출 수 있는 별도 시약을 첨가해 적발을 피했다.해경은 지난해 8월 B 씨 등 공범을 검거하고 코카인 전량을 압수했으나, A 씨와 또 다른 콜롬비아인 C 씨는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다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