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가 재판에서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주장하자 법원은 “황당하고 일말의 반성조차 않는다”고 질타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주택에서 집주인 5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 씨는 16개월치 월세를 미납한 상태였다. A 씨는 사건 당일 B 씨와 밀린 월세 납부와 퇴거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월세독촉에 앙심을 품은 그는 미리 꺼내 둔 흉기를 B 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이 사건으로 복부와 주요 장기를 크게 다쳐 긴급 수술을 받았다. 그는 목숨을 건졌지만, 일부 장기를 절제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이와 관련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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