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4일 특수상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사건 주범 A 씨(23·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징역 4~5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공범 B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구속 기소됐으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C 씨에 대한 원심 형량도 유지됐다.A 씨 등은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D씨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 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D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불법촬영물이 실제 유포되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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