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앞으로 홍콩에서 경찰의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공 요구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안보란 명분 아래 수사기관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홍콩 밍보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 즉시 발효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시행 6년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시행규칙 개정으로 98쪽 분량이다. 홍콩 정부는 “법 집행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가안보 위협을 보다 신속히 예방·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은 전자기기의 접근 권한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찰은 특정 개인에게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비밀번호나 암호해독 방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10만 홍콩달러(약 1900만 원)의 벌금과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허위나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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