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부가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 당시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2·12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며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무공훈장 취소가 결정된 이들은 서훈이 이뤄진 1980~1981년 당시 직책 및 소속을 기준으로 김윤호 육군 중장(제1군단) 김진영 육군 소장(수도경비사령부) 등 10명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이 당시 어떤 공적으로 무공훈장을 받았는지는 공적 조서가 보존돼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기와 12·12 당시 역할 등을 고려하면 쿠데타 관련 공적으로 무공훈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훈법에 따르면 무공훈장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는 등의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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