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베이커리 카페 ‘꼼수 감세’ 손본다
동아일보

대형 베이커리 카페 ‘꼼수 감세’ 손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에 대해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 도중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해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해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제과점이 가업 상속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편법 상속에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 3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136억 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10년간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간 이를 유지하면 상속세가 0원이 된다.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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