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26건 모두 각하
동아일보

헌재,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26건 모두 각하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열린 첫 사전심사에서 26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한 것. 본안 심사로 넘어가기 위해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헌재, 첫 심사 대상 모두 각하 24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날 평의를 열고 전날까지 접수된 153건 중 26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사유로는 헌재법에서 명시한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17건이 가장 많았고, ‘판결 확정 30일 이내’로 규정된 청구 기간을 넘긴 5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판소원을 내 보충성 요건을 지키지 않은 2건, 기타 부적법 3건 등이었다. 이 중에서 1건은 중복 사유로 각하됐다. 이날 심사 대상엔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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