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서울시가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시는 24일 노인과 장애인이 집에서 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춘 조치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대상이다. 보건의료, 건강,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등 5개 분야 58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본인이나 가족이 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지원 회의를 거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한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25일부터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1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2500개 방문진료 기관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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