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14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이 지난해 본관 불법 증축이 적발돼 2억 원 가까운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안전공업은 동관의 불법 증축 사실은 끝까지 숨겼고, 결국 이번 화재로 동관 불법 증축 구역에서만 9명이 숨지는 참사로 이어졌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행강제금보다 버티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안전공업, 불법 증축 ‘버티기’ 24일 대덕구 등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지난해 8월 공장 본관을 불법 증축해 이행강제금 1억8165만 원을 냈다. 대덕구는 2024년 1월 무단 증축 민원을 접수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해 6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후 안전공업은 해당 공간을 보완해 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본관 불법 증축으로 이행강제금까지 냈음에도 동관 2층과 3층 사이 공간, 일명 ‘2.5층’에 100평 규모(330㎡)로 불법 증축된 휴게 공간(헬스장)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곳에서만 사망자 9명이 발생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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