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조희대는 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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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의 인사이트] 조희대는 질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보류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제청 거부를 피하기 위해 조 원장이 의도적으로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조희대가 청와대 의중을 거스르고 후보를 독단적으로 제청할 경우 이 대통령이 거부하면 사실상의 불신임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 동력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 가뜩이나 입지가 좁아진 조희대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희대가 어차피 질 수밖에 없는 무모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조희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지 3주가 지나도록 후임자 임명 제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4명을 제청 후보로 추천한 상태입니다. 조희대는 자신이 원하는 대법관 후보를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고, 대신 다른 후보를 염두에 두는데 불편해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의중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법조계와 학계 다수의 견해와 배치되는 행태입니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후보 제청 권한을 부여했지만, 인사의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를 제청했더라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기 때문에 조희대도 이런 사정을 알고 제청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 오랜 사법개혁 과제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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