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만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출퇴근 시간에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실제 서울 지하철의 출퇴근 시간대 승객 10명 중 1명이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어르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어르신 무임승차 이용객은 8519만 297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 인원(10억 3051만 9269명)의 8.3%에 달하는 비율이다. 어르신 무임승차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6시 이전(31.1%)이었다. 이어 오전 11~12시(25.8%)가 뒤를 이었다. 출퇴근 시간대의 어르신 무임승차 승객 비율은 이보다 낮았지만, 승객 10명 중 8~9명이 어르신 승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대를 세분해보면 오전 7~8시에는 어르신 비율이 9.7%, 오후 7~8시에는 8.5%였다. 오전 8~9시에는 7.9%, 오후 6~7시에는 7.7%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령층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게 어떻냐”라고 관계부처에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면서 출퇴근 밀집 시간(1~2시간)에 노인 무임수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인 무임수송 제도 개선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꺼내들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만 해도 한 해 5000억원가량 손실이 발생하고 누적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 무임수송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법정 연령(현행 만65세) 상향 조정과 중앙정부 지원, 지자체의 자구 노력, 소비자 부담 등이 ‘패키지’로 타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를 넘어서면서 노인 무임수송은 도시철도에 본격적인 재정 부담 요소로 떠올랐다. 전국 6개 지역(서울·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비용은 2020년 4456억원에서 작년 7754억원으로 5년 사이 70% 이상 급증했다. 2035년에는 918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도시철도 적자의 약 60%가 무임수송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재정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자체들은 정부 차원의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6개 지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부산교통공사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임수송의 국비 보전 법제화를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반영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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