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北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등 3명 기소
동아일보

檢, 北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등 3명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1부는 25일 “무인기 제작, 판매 법인 관계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위반죄로 전날(2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사업상 목적으로 2025년 9월 27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우리 군(軍)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4회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사 A 씨(2월 26일 구속, 3월 11일 구속적부심 기각)는 구속기소하고, 대표 B 씨와 대북전문이사 C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6일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검찰은 4회 비행 중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 운용한 무인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지난 1월 10일 해당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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