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아파트 단지나 주거지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자 정부가 관련 기준을 손봤다.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2023년 처음 발간됐다.이번 개정에서는 급식소 설치와 운영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농식품부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유지에 급여 장소를 설치한다면 해당 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동의를 받으면 지차체가 관리하는 공원이나 녹지에서 급식소가 무단 적치물로 판단되거나 원상복구 요구를 받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람의 사유지나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에서도 주거 침입이나 건물 침입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급식소를 임의로 철거할 경우에는 철거한 사람에게 형법상 재물손괴죄나 절도죄,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