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긴 민간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사업상 목적으로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 1월 4일까지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4회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무인기 제작·판매 법인 관계자 3명을 어제(24일)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오아무개 이사를 구속기소하고, 장아무개 대표와 김아무개 대북전문이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4회의 무인기 침투 가운데 2차례(2025년 9월 27일, 2026년 1월 4일)는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뒤 1월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