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앞으로 통신사는 고객에게 가장 알맞은 요금제를 고지해야 한다. 대포폰을 방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통신사 최적요금제 추천 의무화와 대포폰 방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여야가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우선 대포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의무가 강화된다.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또는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이 다수 체결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 진다. 기존에는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분을 내렸는데, 앞으로는 행위가 중대할 경우 이러한 과정 없이 처분이 가능해 진 것이다. 통신사는 본인 확인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악용 위험성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또한 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는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량과 이용행태 등을 분석해 최적요금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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