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초등학생의 볼을 꼬집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25일 선고공판을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야구부 코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인천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B 군(11)을 볼을 꼬집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 군 부모는 A 씨가 B 군을 학대하고, 1시간 30분 동안 운동장 100바퀴를 돌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야구 부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A 씨가 피해 아동의 볼을 꼬집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운동장 100바퀴를 돌게 했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김 판사는 “지도 학생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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