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메시지를 나눈 주포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씨가 독자적으로 시세조종했다고 볼 수 없다”며 “권 전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한 2차 주가조작한 것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밝혔다.이어 “2차 주가조작 범행에서 이 씨가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다만 직접 가담한 기간은 짧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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