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1심 징역형 집행유예…“적지 않은 역할”
동아일보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1심 징역형 집행유예…“적지 않은 역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메시지를 나눈 주포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씨가 독자적으로 시세조종했다고 볼 수 없다”며 “권 전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한 2차 주가조작한 것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밝혔다.이어 “2차 주가조작 범행에서 이 씨가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다만 직접 가담한 기간은 짧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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