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챈다”…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 징역 13년
매일경제

“울고 보챈다”…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 징역 13년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5일 생후 42일 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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