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역사 왜곡 논란과 독립기념관 사유화 등 각종 구설로 해임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법원에 낸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월 19일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김형석 전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김 전 관장은 독립기념관장직에서 내려왔다. 김 전 관장은 해임에 불복해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동시에 본안 확정 판결까지 해임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 담당 재판부인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4일 "신청인(김형석)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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