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임의로 찾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50분께 용인시 한 백화점 인근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 20대 여성 B 씨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B 씨 생활환경 주변을 배회하며 B 씨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리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같은 달 14일 B 씨를 스토킹하다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경찰은 이튿날인 15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잠정조치 3의 2호(전자발찌 부착)와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도 추가로 신청했으나, 아직 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 단계에서 기각됐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