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는 어떻게 '112억 선행매매' 통로로 활용됐나
오마이뉴스

<서울경제>는 어떻게 '112억 선행매매' 통로로 활용됐나

특정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호재성 기사'를 쓰고 실제 주가가 오르면 곧장 매도하는 방식(선행매매)으로 약 112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기자 출신 A씨. 23일 열린 A씨 재판에서는 <서울경제신문(이하 서울경제)>이 범행 통로로 활용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과거 서울경제, 이투데이 기자로 근무했다가 한 제약회사에 재직 중이던 A씨는 기자 겸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서울경제>는 A씨와 별도의 '영업 계약'을 맺고 기사 작성·송출 권한을 부여했다. 내부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우회로를 만든 건데, 그렇게 송출된 기사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안팎의 경고가 잇따랐음에도, 서울경제는 그때마다 A씨에게 새로운 내부 직원 아이디를 발급해 주며 A씨의 범행을 사실상 방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전직 증권사 출신 B씨와 선행 매매 수법으로 2017년부터 2025년 6월까지 9년에 걸려 112억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활용된 기사만 2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직원 김아무개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2022년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특징주 기사'를 써 왔다고 증언했다. 자신을 "기자 아닌 마케팅팀 소속 직원"으로 소개한 그는 회사 지시에 따라 A씨에게 기사 작성·송출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법정 출석한 <서울경제> 직원 "회사쪽 지시로 총3개 아이디 만들었다" <서울경제> 기자도 아닌 A씨가 기사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전직 기자였던 A씨가 서울경제 아이알클럽(IR) 영업(홍보대행사 업무)을 대행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이다. IR 클럽이란 국내 경제신문 등 일부 언론사가 운영하는 상장사 대상 유료 홍보 사업이다. A씨가 외부에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해당 기업들 관련 홍보 기사를 작성해 송출하면, <서울경제>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는 방식이다. 다수의 경제지들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22년 회사쪽 지시대로 A씨 이름이 포함된 총 3개 아이디를 만들었다. 그런데 정작 A씨는 특징주 기사를 쓰면서, 자신의 이름 대신 김씨 이름을 사용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A씨가 작성한 김씨 명의 기사를 김씨가 보고 온라인상에 유통하면서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왔다며, 같은 해 10월부터 회사가 A씨에게 직접 온라인 송출 권한까지 건넸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A씨가 기사 작성뿐 아니라 온라인상에 기사를 내보낼 '타이밍'까지 결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IR클럽 회사들이) 기사를 올려주면 저희 쪽에서는 단순 송출하는 업무를 하는데 A씨 같은 경우 특이하게도 '기사 배포 권한까지 주라'라는 회사 지침이 있었다. 2022년 10월 초부터는 A씨가 기사 입력뿐 아니라 송출 권한까지 갖고 송출을 했다. 내가 (내용을 수정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는 없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A씨 선행매매 혐의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A씨가 작성한 특징주 기사들은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넘어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특정 증권사 HTS(컴퓨터로 금융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로도 송출됐는데, 이후 기사 내용의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 항의 전화가 기사가 발행된 명의자인 김씨에게 쏟아졌다. 김씨는 "내 바이라인(이름)이다 보니, 내 이메일로 기사의 진위여부를 묻는 연락이 와서 (회사에) 내용을 전달했다"며 "외부에서 항의 전화도 왔다. 지속적으로 내 이름을 쓰면 안 된다고 회사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씨 명의로 공시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기사가 나간 뒤 "종목이 오르지 않으면 서울경제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성 게시글이 종목 토론방에 도배된 적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어느 날에는 기업 IR팀에서도 "'회사 내부 자료를 어떻게 알고 썼느냐'고 항의해온 적도 있다"고 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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