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미국 뉴멕시코주(州) 배심원단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왓츠앱 등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메타(Meta)’에 대해 ‘아동의 정신 건강을 고의로 해치고, 아동 성착취를 알고도 은폐했다’며 총 3억7500만 달러(약 5625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소셜미디어의 유해성 논란에 관한 소송이 미국에서만 수천 건 이상 제기된 가운데 소셜미디어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받고 있다.미국 민주당 소속인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이번 평결은 아동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메타로 인해 고통받아 온 모든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역사적인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메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용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윤 위해 알고도 중독 유도-은폐” 지적이날 평결은 앞서 2023년 뉴멕시코주가 메타에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당시 주 법무부는 메타가 아동 음란물 공유 등 아동 성학대, 온라인 성매매 알선, 인신매매로부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