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아동·청년에 200만원…고립청년도 맞춤형 지원
동아일보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200만원…고립청년도 맞춤형 지원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과 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폭넓게 지원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기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법 시행에 따라 13세 미만 가족돌봄 아동은 시군구 전담 인력이 3개월마다 집중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받게 된다. 13~34세 가족돌봄 아동과 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 관리를 받는다. 개인 상황에 따라 장학금, 주거, 취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는 자기계발·심리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이 1회 지원된다. 19~34세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고립 정도에 따라 나눠 취업 교육, 인턴십,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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