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침몰 참사 발생 9주기를 앞둔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아래 중앙심판원)이 선사 안전관리 소홀과 구조적 결함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선사에 대한 조치가 부산심판원의 '시정명령'보다 완화된 '권고'에 그쳤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심판원은 25일 오후 2시, 철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에 대한 재결을 고지했다. 철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은 2017년 3월, 노후 유조선을 개조하며 만든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에 과도한 철광석을 싣고 항해하다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참사다. 재결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스텔라데이지호가 개조 이후 횡강도가 취약해진 상태에서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안전관리 소홀로 선체 구조 강도가 약화된 것이 발단이 됐다. 심판원은 "철광석을 만재하고 항해하던 중 취약 부위인 선박평형수 탱크 외판이 찢기며 대량의 해수가 유입됐고, 이로 인한 급격한 경사와 부력 상실이 침몰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선원 22명이 실종된 비극에 대해서는 "선원들이 구명정 진수 등 퇴선 조치를 할 시간도 없이 선체가 급속도로 좌현으로 기울며 침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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