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수술 2,500회로 보험금 7억 원을 탄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낸 계약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가입자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뒤집을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