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건축 특별법 ‘통합 발주’ 놓고 시끌[부동산팀의 비즈워치]
동아일보

모듈러 건축 특별법 ‘통합 발주’ 놓고 시끌[부동산팀의 비즈워치]

지난해 12월 31일 발의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모듈러 특별법)에는 15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7707개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많이 제출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대다수는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벽체, 배관, 천장 등이 결합된 모듈을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하는 기술로 건설의 제조업화라고도 불립니다.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별법은 이런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 발의됐습니다. 특별법이 반대 여론에 부딪힌 이유는 통합 발주를 가능하게 한 조항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건축물은 건설사가 짓더라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설비는 각 전문 업체에 따로 맡기는 분리 발주가 원칙입니다. 전선과 전등, 통신 케이블, 스프링클러 등이 있죠. 전문 면허를 가진 업체가 건축주와 직접 계약해 저가 하도급을 막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도록 한 겁니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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