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미국 뉴멕시코주(州) 배심원단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와츠앱 등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빅테크 메타에 대해 ‘아동의 정신건강을 고의로 해치고, 아동 성착취를 알고도 은폐했다’며 총 3억7500만 달러(약 5625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소셜미디어의 유해성 논란에 관한 소송이 미국에서만 수천 건이 제기된 가운데 소셜미디어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평결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이번 평결은 아동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메타로 인해 고통받아 온 모든 아이들과 그 가족에게 역사적인 승리”라고 반겼다. 메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국내에서도 소셜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 2월 국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하반기(7∼12월) 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알고리즘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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